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 윤리를 규정하는 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조직명칭 변경과 신규 편입된 위원회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두 건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상반기 민원이 접수된 19개 유통점 중 폐업한 2곳을 제외한 17곳을 조사한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총 2,863건에 달했으며, 평균 과다 지급액은 2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판매점에는 각 360만 원,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 원 등 총 6,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3개 유통점과 추가 조사로 확인된 4개 유통점 등 총 7개 유통점에 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3개 유통점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총 315건, 평균 50만 8천 원)했고,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개별 계약을 체결했으며,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했습니다. 사전승낙 제도란 판매점이 대리점이나 통신사와 거래할 때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원금 과다 지급 3곳에 각 360만 원, 개별 계약 위반 1곳에 300만 원, 사전승낙 위반 4곳에 각 300만 원 등 총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스포티비의 신규 채널 등록을 포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등 총 126건의 신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신청 사업자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동두천케이블시스템에 대해 7년(2025년 11월 23일~2032년 11월 22일)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이 제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