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소나무류 자재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땔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캠핑과 난방용 화목 수요가 늘면서 개인 간 소나무 땔감 거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무단 이동 사례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를 옮기면 새로운 지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위험이 크다. 한번 퍼지면 방제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방제비용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선제적 예찰과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