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문제가 된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꾸준히 납부해 왔지만, 실제로 건물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2024년 4월 금천구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건물에서는 유출지하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잘못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2005년 건물 신축공사 당시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2017년까지는 실제 사용량이 확인됐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예전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계속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가 1년에 두 번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서울특별시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는 통보받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절차 없이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 부과한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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