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앞으로 산림 내 도로인 임도(林道)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임업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임도 계획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 총괄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은 산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을 개선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아울러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법률은 기존에 시행규칙과 훈령 수준이던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생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타당성평가위원회에는 환경·임학·산림토목·수자원개발·토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 마을 주민도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지고, 임도의 종류와 관할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전국 단위 임도 계획과 지역 임도 계획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돼 법적 구속력이 강화됐다. 노선 선정과 고시 절차,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도 보다 엄격해져 견고한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이 확충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며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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