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업계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파라타항공 등 주요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 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해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노선 감축이 이어져 전방위적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업계도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을 고려 중이며,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 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을 덜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 위기가 심화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지원 유형을 단일 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 요건도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합니다. 지난 13일 장관 주재 회의 후속 조치로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등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1일 6만 8천원에서 7만원으로),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도 높아집니다(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등이며, 고용 유지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입니다. 유급 휴업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1일 지원 한도는 6만 8천원입니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 수준이 휴업 수당의 10분의 9로 높아집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며, 1일 한도는 6만 8천원, 재직 기간 중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 유형과 요건이 통일됩니다. 현행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되던 체계가 단일화되며, 유급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 시간이 20% 초과 단축되거나 피보험자별 월 소정 근로 시간 중 20% 이상 단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의 경우 30일 이상 휴업 또는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 요건도 개선됩니다. 지표 산정 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해 단기적 충격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에 일용직의 회사 사정 사유를 추가해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가 납부 보험료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0%)로 확대되고, 훈련비 단가도 인상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가 5년간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훈련비 자부담률도 0~20%로 낮아집니다. 훈련 연장 급여 요건도 완화됩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시 연체금이 면제되며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됩니다. 고용보험 지연 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도 완화돼 소득 요건이 면제되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은 K-컬처를 확산하는 우리 경제의 교두보이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