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시달리는 농가에 숨통을 틔워줄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LPG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해당 농기계나 난방기를 지역 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신청은 해당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농기계용 경유와, 3월·4월·9월에 사용한 원예시설 난방용 연료에 대해 유종별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에는 상한이 있다. 경유는 기준 가격이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 단가 한도는 리터당 138.4원이다. 등유는 기준 가격 리터당 1,112원에 지원 한도 143.9원, 중유는 기준 가격 1,116원에 지원 한도 144.4원이다. 부생연료유1호는 기준 가격 리터당 1,015원에 한도 131.3원, 부생연료유2호는 기준 1,055원에 한도 136.4원이다. 난방용LPG는 기준 가격 kg당 1,197원에 지원 한도 154.8원이다. 이 한도 안에서 실제 가격 인상분의 70%가 지급된다.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다. 3월과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까지, 5월부터 9월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빠르면 신청 다음 달 중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중동 정세와 유가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이 넉넉한 만큼 해당 농업인은 서둘러 지역 농협을 방문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