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임신 20주 이후의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고로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하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며,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산모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사고 피해 구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