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선정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명칭을 올해 변경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변리사 선임비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이다.
올해는 제도 내용도 크게 손질됐다. 보장 대상은 기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에서 상표권까지 확대됐고, 가입 가능한 기술, 지식재산권 수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또 의무 가입 항목이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 담보는 선택 가입 방식으로 바뀌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