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최근 동물병원장이 동물 진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및 투약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법규상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는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 반드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의사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수의사 대상 교육도 대폭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필수 연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 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수의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포폴 처방량이 평균보다 많은 동물병원 50곳을 가려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 점검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어지며, 마약류를 적법하게 취급·보관하고 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 처분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대한수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과 사용,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동물 진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을 강조하며,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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