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원금이 현금처럼 거래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 대상은 모두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15만원 상당의 지원금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한 피해자로부터 13만원만 받고 지원금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와 같은 범죄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둘째는 판매·용역 가장행위, 이른바 '카드깡'이다. 소비자와 공모해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건네는 식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셋째는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포인트나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 매장이 옆 가게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두고 지원금 결제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넷째는 물품 거래 없이 결제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나 카드사 등을 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다. 접근 매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를 불법 결제에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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