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2026년 1분기 동안 자체조달 계약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261건의 입찰·계약 과정을 살펴 7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입찰 공고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설정한 '공고기간 미준수'로,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437건이었다. 공공기관이 충분한 공고 기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규 업체나 지역 중소기업이 입찰 정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져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법 해석을 잘못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사례가 113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과도한 실적이나 지역 제한을 건 경우가 82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배점을 법정 한도를 넘겨 설정한 사례가 65건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수요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주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전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조달법 시행 이후 조달청이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공고와 계약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