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룰' 또 제동… 5월 시행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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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제도 도입이 다시 한번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5월 시행이 점쳐졌으나, 관계기관 간 조율이 지속되며 구체적인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제도는 치료 기간 연장 시 보험사의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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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주룰’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하 효과는 최대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분기 기준 85.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했고, 80% 초과 수준은 약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 재무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지연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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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특히 한의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치료기간 제한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중심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평균 치료기간이 80일을 넘는다며 일률적인 기간 설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보험 처리 관행과 실제 치료 종료를 혼동한 통계 활용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5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필요성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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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연은 보험 정책과 의료 현실 간 갈등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료 안정, 의료진의 자율성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복잡성을 더하며, 제도 설계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후속 행보가 자동차보험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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