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 보험·은행 'AI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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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년 넘게 유지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보험·은행업계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외부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안 수준을 살피며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차차 넓힐 계획이다. 망분리란 외부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해 해킹을 막는 제도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서 작성이나 화상 회의 같은 기본적인 외부 프로그램 사용도 어려웠다. 금융당국이 규제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SaaS 활용은 업무 처리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로 보험사 A사는 성과 관리 등 내부 업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조직과 성과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해 업무 기준을 맞추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한결 쉬워졌다. 시중은행 B사는 문서 작성과 화상 회의, 일정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쳤다.

이메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지사와 실시간으로 자료를 나누며 업무 속도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실천한다.

1단계인 사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이어, 앞으로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금융권에 쉽게 적용되도록 규제를 풀 예정이다. 금융상품 개발부터 위험 관리까지 AI를 폭넓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계획이 본격화되면 보험업계는 AI가 복잡한 약관과 법률을 학습, 직원과 설계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 심사 과정에서 진단서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고 질병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AI 기반의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망에서 외부 AI를 쓰지 못해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장 상황과 고객 성향을 합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줄어든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 지켜야 할 보안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통과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하며, 접속하는 기기의 보안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반기마다 보안 지침을 잘 지켰는지 평가해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일도 의무가 됐다.

이는 정해진 규칙만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알아서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 정보 처리는 여전히 제한돼 있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보완과 제도적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자체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향후 AI 전환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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