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4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5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이다.
1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 원이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27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28일)은 2, 7, 수요일(29일)은 3, 8, 목요일(30일)은 4, 9와 5,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로 요일제가 해제되며, 5월 2일부터 8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지역별로 오프라인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사이며, 연계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이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방정부별로 지급 수단이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지역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함께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일부 지역은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추가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각 지방정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