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북부지청은 같은 날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폭행, 괴롭힘, 중대재해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가해자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쉼터와 연계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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