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한다

농어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업·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를 오는 4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정기금 또는 비지정기금 형태로 출연하면 협력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참여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에 제시해 참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방정부나 지역 내 비영리 조직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 출연 수요를 조사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든다. 이로써 농어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도 참여 가능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 출연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이란 정부와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행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예를 들어 마을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과제별로 총사업비 1억 원에서 5억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방정부가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비영리 조직은 총사업비의 30%를 인건비나 현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사업, 의료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분야의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공동 협력 사업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전한영 국장은 "이번 전환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평가와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 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