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의 가격·등급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이력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4월 27일 자로 제정된 고시는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나 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 이력제 단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위반 업체 적발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분기에는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가운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9개소를 포함해 총 20곳의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위반 업체명,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