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 중 가격·등급·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나 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단속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분기 동안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위반한 9곳을 포함해 총 2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4월 16일 기준으로 공표됐다. 이들 업체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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