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 중 가격·등급·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나 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단속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분기 동안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위반한 9곳을 포함해 총 2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4월 16일 기준으로 공표됐다. 이들 업체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