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 자원봉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 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앞으로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및 지원 근거가 최초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법 제명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자원봉사 범위에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술 제공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자원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인프라 강화를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를 법에 담아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원봉사 활성화가 시민참여 확대를 이끌고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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