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래 어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어민들이 오랜 고민을 덜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중재로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은 기존 어항과 멀어지면서 그물이나 각종 어구,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인 어민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회의 결과 관계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1세대당 공급 면적은 42.9㎡(약 13평)로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인인 어민들은 이들 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어민들은 안정적인 창고 공간을 확보해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