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래 어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어민들이 오랜 고민을 덜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중재로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은 기존 어항과 멀어지면서 그물이나 각종 어구,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인 어민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회의 결과 관계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1세대당 공급 면적은 42.9㎡(약 13평)로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인인 어민들은 이들 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어민들은 안정적인 창고 공간을 확보해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