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에서도 호주 사례를 참고할 경우 SNS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해당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물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자 관점에서 제시한 것일 뿐 방미통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SNS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SNS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균형 있게 살피고,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과의존 방지와 관련된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이들 법률안의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법안은 SNS 가입 연령 제한, 알고리즘 규제, 이용 시간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건영 의원안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 의원안은 중독성 콘텐츠를 정의하고 관련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시간순 콘텐츠 노출 및 특정 시간 알림을 제한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심야시간대에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조정훈 의원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친권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김태선 의원안은 14세 미만에 대한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추천 서비스 제공 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심야시간대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연희 의원안은 SNS 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황운하 의원안은 친권자 동의 없이 개인맞춤형추천이나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위험경고 및 차단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법률안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