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방문해 환전업체 현장점검에 직접 나섰다.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 경로로 의심되는 환전소를 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있다. 이곳을 비롯해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 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아 꾸준히 우범 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했으며, 유형별로 ▲외국인 거주지역 소재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되기 전 등록돼 장기간 영업 중인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서 자금세탁·불법송금(이른바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 매매업을 포함)이 의심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의심 업체(5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관세청장이 직접 참관한 검사 대상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를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해 단속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환전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가 진행된다.

검사 참관 후 관세청장은 다문화거리 내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에 참여했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러한 안내 활동을 관내 전체 환전영업자(약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라도 현장검사 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엄벌하고,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 유통에 기여하는 업체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등록 환전소뿐 아니라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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