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호남샤니(광주시 광산구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삼립(경기도 시흥시 소재)이 판매한 빵류 제품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히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균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5. 9.'로 표시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식품유형: 빵류, 내용량: 300g)이다. 이 제품은 총 1,200개(360kg)가 생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시료 5개를 혼합하여 진행되었으며, 기준(n=5, c=0, m=0/25g)에 따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펼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식중독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