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만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최고가격은 단순히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유 수급 상황,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국가 재정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고시 당시 공식 산식대로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등유는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고시 당시 국제 가격 상승분 중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인상분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이 미반영분까지 종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25원, 경유는 약 628원, 등유는 약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이번 4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물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고가격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최고가격 조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고가격 제도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격 왜곡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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