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4월 23일 서면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빛 6호기 정기검사(올해 2월 7일 시작)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소구경 배관 용접부에서 부식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배관은 고온관의 냉각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지름 1인치(약 2.54cm) 크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보수 방법과 용접 재료의 적절성, 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 변경 사항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방식은 기존 배관 일부를 제거하고 고온관 외측에 내식성이 우수한 Alloy 690 계열 재질의 보강 패드와 신규 배관·용접부를 설치하는 'Half-Nozzle Repair' 방법이다. 이 방식은 국내에서도 한울 3호기(2016년), 고리 4호기(2023년), 한빛 1호기(2024년) 등 유사 사례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이번 허가를 통해 한빛 6호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후속 정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발전소별 안전 조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