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n\n정부는 그동안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안전망을 법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n\n이번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기한은 의료진이 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해 초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위로나 공감, 유감을 표현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의료진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n\n둘째,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환자대변인 제도'와 '옴부즈만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환자대변인은 조정을 신청한 환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주며, 옴부즈만은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전문가가 조정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열 수 있고, 당사자가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신청할 권리도 명시했습니다.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대상 사건도 기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에서 일반 장애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사고까지 확대됩니다.\n\n셋째,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안으로 도입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삭제되지만,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대불 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지급되도록 해 피해 회복에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n\n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분만사고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 보상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와 유형은 앞으로 의료계·전문가와 논의해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n\n다섯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이 완화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 특례 대상을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n\n이 같은 형사부담 완화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수사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n\n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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