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와 보험료율(1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첫 1개월분 보험료가 자동으로 지원되며, 이후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원의 또 다른 장점은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추후납부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에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