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수의사법',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 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면적직불금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이 2009년 처음 설정된 이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앞으로는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이라는 행정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는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촉받은 수의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촉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까지 확대되어, 보다 체계적인 동물 의료 및 방역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기업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하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실장은 “이번 5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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