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근무환경 분야에서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그동안 노동감독관에 한정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대상을 선원노동감독관까지 확대한다. 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 초청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 대해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과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노동부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과 화재대피요령 숏폼 등 비언어적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VR 안전체험시설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올해 9개소에서 내년 19개소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인권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와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분야에서 노동부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숙소 제공 금지를 법제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외국인 기숙사 건립(경남, 54억 원)과 영세농가 숙소 개보수비 지원(내년 신규, 16억 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숙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민박 등 유휴시설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에 계절근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숙소와 근로환경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차단한다.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27개 시군 3,4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브로커 불법행위 분야에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관련 브로커에 의한 중간 착취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선발, 통역, 체류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브로커 피해나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 접수와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농작업 단어와 국가별 문화 유의사항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와 인권침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고용주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 분야로 노동부는 노동인권재단 등과 연계해 민·관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름부르기' 캠페인을 통해 작업복이나 헬멧에 한국어 이름을 부착하고 문화 소개자료를 배포하며, '더불어살기' 캠페인으로 겨울 작업복과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과 포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법무부는 내년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이민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와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학생(D-2 등)에게는 취업 전 권리침해 상담과 신고 절차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취약계층 일자리 경합, 근로조건 저하 요인 등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협의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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