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에서 부정하게 환전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맹점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거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도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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