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안전한 AI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할하는 영·섬유역본부를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수도 관로 구조가 복잡해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카페나 맘카페 같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수도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AI가 분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적선동 흙탕물 나오는 집 있나요?'라는 글은 수도사고로 분류되고, '아랫집 물 새서 단수됐어요'는 무관한 사례로 처리된다. 이렇게 탐지된 사고는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된다.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세 가지 핵심 협의 사항을 마련했다. 첫째, 커뮤니티와 제휴할 때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 절차가 실제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수도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는지 주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수도사고 여부를 분류하는 AI 모델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AI 분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셋째,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데이터가 외부 AI 서비스 제공사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건의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게시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자동 비식별 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정보위는 이 시스템이 조만간 실제 서비스로 출시되면 협의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공공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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