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는 자체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중 두 차례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함께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체납 건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기존에는 건물이나 예금 같은 일반 자산 위주로 압류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적극 발굴해 압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같은 제재를 즉시 적용하고, 출국금지나 금융 정보 제공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셋째, 강력한 징수와 함께 납부자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한다.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부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처분을 유예하거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넷째, 지방정부 자체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성과를 낸 곳에는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실무자 공동 워크숍과 업무 해설집 발간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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