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조사와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2,25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편법 대출이나 증여 같은 이상 거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조사 범위를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746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86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191건,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경우가 99건이었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 4건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매수인은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 4천만 원에 사면서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같은 평형 시세보다 약 5억 원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7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쓴 정황이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는 실제 매수인이 부담한 총 금액보다 약 7,700만 원을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도 적발됐으며,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도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는 현재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경기 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통보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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