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 발효

한국과 아이슬란드 간 항공 협력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17일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해 12월 3일 양국이 서명한 후,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22일 상호 통보가 완료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 협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4월 기준 체결된 협정은 97개이며, 이 중 95개가 발효된 상태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로,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다. 오로라, 빙하, 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객의 관심도 높다. 아이슬란드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방문객은 약 1만 8000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양국 항공당국은 주3회 운수권을 신설하고, 항공사 간 코드셰어(편명 공유)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과 북미를 잇는 연계 노선이 확대되고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국제 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항공 운임을 시장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항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기존 협정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협정 발효로 한국과 아이슬란드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슬란드를 경유해 북미나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 노선 개발이 가능해져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해외 여행 편의를 높이고, 우리 항공사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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