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 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특히 적체 현상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2명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자 비자를 받기 위해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다. 최근 몇 년간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행정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계절근로자 수는 2019년 3,497명에서 2022년 1만 630명, 2023년 3만 2,489명, 2024년 5만 7,247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2025년에는 8만 4,819명, 내년 2026년에는 10만 7,1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심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발급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긴급대응을 통해 일시적인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업 현장의 애로를 덜어주면서도 합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 발급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