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산하 이 기관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입산자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며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재난대응단과 공무원들이 총동원된다.
기온이 상승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 특히 산나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입산자들의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화목보일러 사용과 영농부산물 소각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등산객 증가로 인한 부주의가 산불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속 방향도 크게 전환됐다. 기존에는 소각행위 위주의 단속이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입산자 계도와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채취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계도,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등이 실시된다.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는 담배나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산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지역을 의미하며, 무단 진입 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임산물 채취는 도끼나 삽 등 도구를 사용한 무허가 채취를 대상으로 하며, 산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산불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산불 예방수칙으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야영 시 불 피우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 다발 시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입산객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 영암 지역은 국유림이 많아 산불 발생 시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기온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입산자 증가에 맞춘 맞춤형 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산림관리소들도 유사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산불 위험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봄나들이철을 맞아 산행을 계획 중인 이들은 단속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한 산행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산불 발생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업 관련 소각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요즘은 레저 활동 증가로 입산자 부주의가 두드러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속 전략을 세웠다. 순찰 인력을 늘리고, 현수막과 안내판을 통해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입산로 입구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직접 화기물을 확인하고, 채취 도구를 검사한다. 산나물 채취가 성행하는 4~5월은 특히 위험한 시기다. 도끼나 괭이로 뿌리를 파내며 발생하는 불꽃, 또는 휴대용 버너 사용 등이 산불 유발 요인으로 꼽힌다. 관리소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순찰 체계를 가동한다.
박상춘 소장의 당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70% 이상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그중 입산자 관련 비중이 크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주의가 산림을 지키는 열쇠라는 메시지다. 산불 예방수칙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히 요약하면 '불 안 피우기, 담배 안 피우기, 발견 시 바로 신고하기'다.
이번 기동단속 기간 동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봄철 산림 보호를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