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과 부실 측정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보건 관리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자주 넘거나 고의로 보건관리 의무를 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지키지 않은 측정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지정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납을 사용하는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과 유사한 업종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해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부실 측정 징후를 일찍 포착하고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 권역 10개소)와 협력해 고위험 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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