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즉시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비상대책본부 구성에 참여했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인력,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수색 및 포획을 지원했다. 특히 4월 17일 새벽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열화상 무인기 3기가 늑대의 최종 위치를 포착했고, 국립생태원 수의사(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차장)가 마취총으로 안전하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 허가제를 도입했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사육사가 1~3명, 수의사는 촉탁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70종 이상일 경우 사육사 6명, 위험동물 보유 시 수의사 2명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 탈출방지 시설, 행동풍부화 시설, 매일 건강 검진 및 5년 기록 보존 등 안전·복지·질병 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다만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2028년 12월까지)이 부여되어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중 10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오월드 사태를 계기로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허가제 전환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 관할 지방정부와 협력해 시설 개선과 수의사, 사육사 추가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동물원 교육·체험, 관리·사육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 명목으로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유료 체험사업이 운영되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과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도 정비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셋째, 동물복지형 체험문화로 개선을 유도한다.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물 교육(털, 탈피각, 뼈 등 활용), 동물 입장이 되어보기 체험(동물의 시야·청각 간접 체험), 서식지 만들기 키트 등이 개발된다. 또한 국민 서포터즈가 우수 동물원을 발굴·제보하면 정부가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민관 협업 방안도 마련된다.

넷째, 동물원 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현재 25명인 검사관(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순차 확대하고, 동물원 허가·감독·지원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다섯째, 유기·방치 동물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미허가 동물원 발생에 대비해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 중소형 포유류 등의 수용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사건 다음 날인 4월 9일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탈출방지 실태와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오월드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판단, 지난 4월 20일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늑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는 121개 동물원(공영 26개, 민영 95개)이 운영 중이며, 5만 7362개체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공영 동물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 동물원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한다. 규모별로는 대형(1만 제곱미터 이상) 17개, 중형(1천~1만 제곱미터) 42개, 소형(1천 제곱미터 미만) 62개로, 소형 동물원이 가장 많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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