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CBAM 확정기간을 앞두고 기업들이 새롭게 변경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 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일종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기업들은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확정기간에는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CBAM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라며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CBAM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확정기간의 주요 변경 사항,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인증서 구매 절차, 보고 의무 등 기업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가 담겼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CBAM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BAM은 EU의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역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이용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BAM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는 EU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CBAM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 중이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