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n\n이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가 기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주며,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n\n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의사의 월 1회 방문 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 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n\n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형이 크게 개선됐다.

첫째, 대상 지역이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확대됐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A), 이번부터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B).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곳과만 협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게 됐다.\n\n협업형 A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업형 B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한다.

새로운 협업형 B 모형에서는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료, 재택의료 기본료와 지속 관리료의 75%, 추가 간호료를 지급받고, 보건소는 재택의료 기본료와 지속 관리료의 25%를 받는다. 구체적인 수가는 의원급 기준 재택의료 기본료가 인당 월 14만 원(협업형 A는 의원 14만 원, 협업형 B는 의원 10만5천 원·보건소 3만5천 원), 방문 진료료가 1회 13만1,720원, 추가 간호료가 1회 5만3,770원, 지속 관리료가 인당 6개월에 6만 원(협업형 A는 의원 6만 원·보건소 6만 원 별도, 협업형 B는 의원 6만 원·보건소 1만5천 원) 등이다.\n\n이번 공모로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기본 모형은 의원급 전담형과 공공의료기관 전담형으로, 전체 시·군·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의원급 전담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며, 공공의료기관 전담형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세 직종이 모두 참여한다.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은 앞서 설명한 협업형 A와 협업형 B로 나뉘며, 협업형 A는 전체 시·군·구에서, 협업형 B는 군 지역과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병원급 전담형은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모형으로, 군 지역과 의료취약지역에서만 허용된다.\n\n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 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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