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비수도권 기업의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도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대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납세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지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도 지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또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유가 부담을 고려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 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등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주민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체류 외국인의 동거가족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7월 시행)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