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심의 기초자료에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내용이 포함됩니다.

권순원 신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전원회의는 5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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