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16시를 기해 대구·경기·경북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시간당 10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뉩니다.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주의'는 같은 원인으로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계'는 8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는 당일(0시~16시 평균) 2,400㎍/㎥를 초과하면서 다음 날도 일평균 2,4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거나, 1,600㎍/㎥를 초과하면서 이틀 연속 일평균 1,6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사 발생 전 '관심' 단계에서는 먼저 가정에서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밀폐 조치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수업·실내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합니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스크·상비약을 구비하며, 공기정화장치를 점검합니다. 농가에서는 가축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노지의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합니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방진 보호장비(보호안경·마스크·긴소매 옷)를 지급하고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병원에서는 마스크와 응급 의료체계를 준비합니다.
황사 발생 중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가정에서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최대한 가동합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실외 활동(체육활동·현장학습 등)을 전면 중단하고,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 및 임시 휴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어르신보호시설은 외부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합니다. 농가는 실외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온실의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작업장 내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시설을 최대 가동합니다. 병원은 환자 및 방문객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응급환자 대비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황사 종료 후에는 가정에서 실내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을 세척한 후 사용합니다. 감기나 안질 등 증상이 있는 가족은 충분히 쉬도록 하고, 필요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교육기관은 학교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점검·보수합니다. 어르신보호시설은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시설 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실내를 환기합니다. 농가는 축사·사료조 등 가축 접촉 기구를 세척·소독하고, 가축 질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노출된 장비와 자재의 황사를 제거하고 작업장 주변 먼지를 청소·정리합니다. 병원은 의료시설 내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점검·교체하며, 황사로 인한 환자 증가에 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