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재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 시스템의 연장선이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감독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이 15.5%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신고는 별도로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00개소였던 연간 감독 대상을 올해에는 2회로 나눠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3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폐업한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노동법 이외의 신고나 동일 사건이 이미 조사 중인 경우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 계약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공짜노동'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재직자 익명제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노동법 위반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근로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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