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농가에서 직접 채종한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무상검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LMO는 유전자 조작 기술로 새로운 형질을 부여한 생물체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된 사례가 없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신청 대상은 유채, 면화, 콩, 옥수수, 주키니호박, 파파야, 카네이션, 페튜니아, 알팔파 등 9개 작물의 종자를 농가가 직접 채종해 파종하려는 경우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종자는 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국립종자원 본원이나 가까운 지역 지원 및 현장팀에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유전자변형 관리작물의 유통 종자와 재배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용 LMO가 국내에 공식 수입 승인된 적은 없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보관하던 종자에서도 비의도적인 LMO 재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무상검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농가가 직접 종자를 받아 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자가채종 종자는 유전자변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검정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립종자원 본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5~7)와 전남지원(☎061-323-0702), 수도권현장팀(☎031-8058-2009), 경북지원(☎054-858-9659), 강원지원(☎033-433-2515), 경남지원(☎055-355-2578), 충북지원(☎043-649-3731), 제주지원(☎064-900-3014), 충남지원(☎041-540-4114), 동부지원(☎033-336-6246), 전북지원(☎063-530-3650), 서부지원(☎063-862-7667) 등 각 지역 지원 및 현장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