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CBAM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라며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경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AM은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환기간에는 수입업자가 탄소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되지만, 확정기간이 시작되면 실제 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기업들이 현지 규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박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U 관계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목소리가 EU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