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고환율로 인해 의료용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필수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추가 인상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정해진 치료재료, 이른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할 때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2018년 설정된 '1,100~1,200원'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시 기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환율인 1,141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환율이 1,365원까지 오르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하고, 추가로 2%의 인상률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만 7천 개 품목의 평균 수가가 2% 오르며, 기업들은 월 6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 등에 사용되는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기존 3만 원에서 30,600원으로 600원(2%) 인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입 의료재료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반기별로 환율 변동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번 기준등급 현실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