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들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대면 설명회를 열었으나, 장소 제약으로 인해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명회가 공시 마감일(매년 5월 31일,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임박한 5월에 열려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4월에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시 담당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 양식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에 접수된 질의 중 주요 내용을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가 매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분기별로는 ▲채무 보증 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상장회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와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경제력 집중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 현황’ 항목에서 거래 상대방별 차입 금액뿐만 아니라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이 신설돼 공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보 이용자들이 리스 계약 체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항목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 항목(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유동자산(유·무형 자산 및 투자자산 포함)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거에는 거래 상대방별 거래금액 합계만 작성했지만, 이제는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 공시 항목임에도 분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했던 양식에서 분기 구분선을 삭제해 공시 담당자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제29조)와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7조)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법 제26조·제29조)는 2000년 4월 도입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비상장사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법 제27조)는 2009년 7월 도입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동일인(100억 원 미만이라도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28조)는 2005년 4월 도입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주요 내용은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계열사 현황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소유지분 현황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채무 면제 또는 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이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주요주주의 주식 변동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증여 또는 수증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교환·이전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종료 등을 포함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자금 차입·대여 현황 ▲유가증권 거래 현황 ▲상품·용역 거래 현황 ▲자산 거래 현황 ▲채권·채무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황 ▲국외계열사 일반현황·주주 현황·(순환)출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공시 주기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3영업일, 비상장사·공익법인 7영업일 이내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연 1회 또는 분기 1회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시 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생방송은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