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상 분쟁이 새로운 기준 아래 보다 객관적 판단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치료 횟수를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대립 속에서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분쟁을 반복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분쟁해결기준이 도수치료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횟수보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 입증을 중심에 두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기준은 관절가동범위(ROM), 통증 점수(VAS·NRS), 영상의학 검사, 근력평가(MMT)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객관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치료 전후 상태 변화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보험금 지급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단순한 통증 호소나 반복적 시술만으로는 보상 근거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측에서는 치료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 기록 유지가 보다 중요해졌다. 급격히 연장된 치료 기간이나 정해진 주기 이후의 반복 시술에 대해서는 재평가 여부, 금기증 존재, 진료과 전문성 등도 보조적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뿐 아니라 의료 제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 제도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횟수에만 기대어 기계적 거절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소비자 역시 치료 사실만으로 무조건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분쟁 사례에 대한 일관된 심사 기준 정립으로 보상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보험금 지급 여부의 핵심은 “왜 이 치료가 필요했는가”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얼마나 탄탄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도수치료 분쟁의 해결은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치료의 객관성과 기록의 신뢰성 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