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0일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약 1년에 걸쳐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금체불을 지속하면서도 피해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국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례는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해 도주·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속에 이르게 한 강제수사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